고용부는 대형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 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며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국 건설 현장에도 긴급 감독을 한다. 공정이 50% 이상 진행돼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을 전수 조사해 감독할 계획이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고용보험 확대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고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