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늘린다

2020-05-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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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의 활용이 더디자 추진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토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돼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토록 한다.

또한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햔다.

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는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토록 한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관리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시행령의 기대효과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의 활성화 도모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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