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촌에 배포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