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장기결석 학생들 소재파악 나선다

2020-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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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학생 직접 통화해야…불확실하면 경찰 수사 의뢰

집에 있는 시간 길어지면 아동학대 증가 우려

[사진=교육부]


정부가 원격수업에 장기간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소재파악에 나선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원격 수업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파악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확인은 물론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했다. 담임교사가 원격수업 장기결석 학생들과 직접 통화를 통해 안전여부와 소재를 파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웹을 통해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과 협력해 안내했다.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 및 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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