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35명이 청사 내 배치돼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또 방문·전화상담 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유치인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 업무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라혜자 서장은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안양동안경찰서에 설치·운영돼 경찰업무의 투명·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 보다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점차 체계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