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시행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라 도시철도 개통 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적 절차로 금년 6월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분야별 사전점검을 완료하고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인천교통공사)을 시행하여 연말까지 개통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노선도[사진=인천시]
현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기존 노선과 철도레일 연결을 완료 하였으며, 5월 초에는 신설 노선에 시험 전동차를 투입하여 기존 영업 구간과의 시스템 연동 및 스크린도어 작동 시험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분야별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