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0-05-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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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시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금 지급 대상은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나머지 1891만 가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비슷하게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고, 주말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카드 포인트 형태로 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단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한다. 카드가 없다면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을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업소에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제한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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