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 근로자 2명 중 1명 '출근'

2020-05-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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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을 꼽았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을 꼽았다. 최근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대표포털 알바몬과 함께 근로자 34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9.1%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출근한다'는 응답은 직장인 40.9%, 알바생 53.4%로 알바생이 약 1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쉰다'고 답한 경우에도 고용형태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달랐다. 먼저 직장인들의 경우 '쉰다'고 답한 59.1%의 응답 중 41.3%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이었다.

'무급휴가(14.3%)'나 '개인휴가(3.5%)'를 사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알바생들의 경우 '유급휴가로 쉰다'는 응답은 겨우 6.8%에 불과했다. 5배에 가까운 30.8%의 알바생들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쉰다'고 답했다. '개인 휴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8.9%로 직장인들의 응답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도 고용형태에 따른 미묘한 차이가 보였다. 먼저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36.7%)'를 꼽았다. 이어 '성수기, 가장 바쁜 시즌이라서(18.3%)',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하거나 급한 업무가 있어서(12.1%)'가 차례로 2, 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은 나와 상관없는 날이니까(34.8%)' 출근한다는 응답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쉬면 그날의 급여가 없으니까'라는 응답이 32.2%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3위는 ‘회사 정책, 경영자의 마인드(16.7%)’가 차지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근로자 상당수는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할 채 일할 전망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75.0%, 알바생 91.1%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대신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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