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규모 2차 추경 통과…5월 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청신호'

2020-04-3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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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사용 관련 특별법' 함께 의결

 
여야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하고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 만에 통과됐다. 또한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에 2차 추경안이 처리됐다.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컸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상은 2171만 가구에 이른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소요 예산은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또한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3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을 세출 조정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미래통합당 등의 지적을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을 2000억원 늘리고 국채 발행금액을 그만큼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추경안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다.
 
특별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19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미신청 시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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