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불법 영상물 촬영·제작 법정형 상향

2020-04-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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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연령 기준 만 13→16세 상향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개정안은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 보호 범위를 넓혔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국회는 지난달 5일 첫 'n번방 청원'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피상적 해결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후 2·3번째 청원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한 후속 입법이 이뤄졌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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