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양성 사례는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리보핵산·유전물질의 일종)가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이용하는데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호흡기 상피세포는 수명이 길어 이 세포 속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 RNA가 세포가 탈락한 뒤 1~2개월 후에도 PCR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 중 263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재양성 사례가 나타난 것은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PCR 검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포 속에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 양성으로 판정했을 뿐, 실제로 재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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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재양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 때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았다가 다시 재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다만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는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는 감염 후 1년 뒤까지 중화항체가 검출됐고 34개월까지 계속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사스는 중화항체가 720일까지 검출됐다.
오 위원장은 "저는 중화항체가 상당히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파의 학자"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은 재감염이 아닌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