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양성 판정, "죽은 바이러스 검출 탓…재감염 아니다"

2020-04-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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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는 재감염이 아닌 .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완치자의 세포 속에 남아있다가, 검사 과정에서 증폭되며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양성 사례는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리보핵산·유전물질의 일종)가 검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증폭해 검출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이용하는데 PCR 검사로는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구분할 수 없다"며 "호흡기 상피세포는 수명이 길어 이 세포 속에 들어 있는 바이러스 RNA가 세포가 탈락한 뒤 1~2개월 후에도 PCR 검사에서 검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 중 263명이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재양성 사례가 나타난 것은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한 PCR 검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세포 속에 아주 적은 양의 바이러스 유전물질이 남아 있더라도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해 양성으로 판정했을 뿐, 실제로 재확진 판정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재양성이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나 재감염 때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았다가 다시 재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6개월을 갈지, 1년을 갈지는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는 감염 후 1년 뒤까지 중화항체가 검출됐고 34개월까지 계속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사스는 중화항체가 720일까지 검출됐다.

오 위원장은 "저는 중화항체가 상당히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파의 학자"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은 재감염이 아닌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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