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간산업과 여기에 딸린 고용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법안을 통과 시켜준 점에 감사하다"며 "기간산업에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연계된 하청업체와 관련업종에도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