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020-04-28 17:35
  • 글자크기 설정

다음날 법사위에서 논의 예정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 위한 근거법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산은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28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남은 절차는 다음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보증 기금채권을 40조원 한도로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공모나 사모 형태로 발행되며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한다. 만기는 5년 이내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기간산업과 여기에 딸린 고용근로자들을 생각해서 어려운 과정에서도 법안을 통과 시켜준 점에 감사하다"며 "기간산업에 적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연계된 하청업체와 관련업종에도 수혜가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산업은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