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손정우 인도심사 청구...미국 송환되나?

2020-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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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크웹(Dark Web)’의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미국 송환 여부는 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8일 서울고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를 접수받아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란 관련 조약을 맺은 국가끼리 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망친 용의자 신병 확보에 협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고검은 손씨의 형기 만료일인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에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으로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이날 접수를 마쳤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미 국내에서 형기를 마쳤기 때문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선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쳤다.

재판부가 2개월 내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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