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국내서도 실시간 교통정보·스트리밍 제공... 정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

2020-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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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LTE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등 다양한 정보를 국내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사 테슬라코리아가 고객에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커넥티드카란 이동통신망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테슬라 전기자동차에는 LTE 모뎀이 탑재되어 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를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교통정보와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자신의 상품(전기자동차)을 판매'하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간통신사업 신고요건은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112, 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통신설비 임대)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서비스)을 판매할 때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반면 현대·기아자동차, 쌍용,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 타 자동차 회사들은 진입규제 완화 이전에 별정통신사업으로 등록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활발히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테슬라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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