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휴업·휴직 중소기업 90% 오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020-04-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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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인당 휴업·휴직 수당 하루 상한액 6만6000원

28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에 들어간 중소기업에 90%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동자 1인당 휴업·휴직 수당의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의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67%였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를 한시적으로 75%로 인상한 데 이어 90%로 올렸다.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90%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업종의 휴업ㆍ휴직수당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기업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규 인력 채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휴업·휴직 기간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다. 기업이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 휴업·휴직을 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기존 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사항을 명시해 신규 인력 채용을 허용토록 했다. 일정 비율 이하의 인력 채용의 경우 고용부는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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