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8월에 3조8000억원 푼다

2020-04-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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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달 신청할 수 있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8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달 신청할 수 있는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한 달 이른 8월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최대 260만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단독 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5월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올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예상액은 3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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