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안 외에도 4개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인터넷은행법·산업은행법 동시 처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신속 처리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법' 법사위 계류 법안 우선 처리 및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의 신속 처리 등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가 추경에 합의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 달 지급될 전망이다.
여야는 추경안 외에도 4개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