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며,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 및 관리를 맡고 있다.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 상태인 주택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과 같이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거나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였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신청 단지의 미임대 기간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00% 이하로 완화됐다.
청약접수는 5월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