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선박 중 조업 기간이 길고 많은 인원이 승선하는 근해 어선 2700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화재 초기에 인식하는 설비가 부족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장치는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희망 어업인은 관할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하면 된다.

화재가 난 어선[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