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민생활력' 부문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적합성·적성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된다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너무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모든 계약에 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품개발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그 누구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조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선 모두 공감하겠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