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정책] 여당 압승으로 탄력 받는 금융소비자 정책

2020-04-2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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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등 도입 거론

4·15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상당한 수준의 입법권을 거머쥐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여당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여러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민생활력' 부문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정책 패러다임을 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감독체계 개편과 함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갖추겠다는 것이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의 적합성·적성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금소법 시행에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키코(KIKO)나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건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했는지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고, 보호가 미흡했다면 막대한 보상을 강제하도록 금융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효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도입된다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금융사 입장에서 너무 책임이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모든 계약에 완전판매를 입증하기 위해서 금융사가 너무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상품개발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그 누구도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그간 강조해온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조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선 모두 공감하겠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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