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부채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요양시설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금융상품 차입금을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시설의 금융상품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도 여전하지만 감독이 소홀해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금융상품 가입 사실도 몰라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채권 양도 방식의 차입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 차입과 원리금 상황 등 부채를 관리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야 할 비용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 탓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8월까지 노인요양시설 492곳에서 금융상품 '메디컬론'에 가입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2018년 12월까지 '메디컬론'에 가입해 '장기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계정과목을 통해 세입처리하도록 돼 있고, 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사용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년∼2018년 '메디컬론'에 가입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5개 노인요양시설의 대출금 1187억원 중 79억원(6.7%)만 세입처리돼 있었다.
더불어 '메디컬론'을 통한 차입금을 시설 설립 당시 발생한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인건비·관리운영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A시설은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지정 당시 시설 분양자금 확보를 위해 14억여원을 차입했다. 이후 2014년 이 가운데 3억3000만원을 대환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메디컬론'을 통해 시설 설립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어 2016~2018년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35억여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지 않고, 원리금 3억6400만원을 상환한 후 지급급된 31억여원만 세입처리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세출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시설 설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건설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설정금액(시설부채비율)이 8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209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구가 33개 시설(15.8%)에 대해 시설부채비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노인요양시설 지정 이후에 시설부채에 대한 차입·상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이 설치신고 반려를 회피하기 위해 시설 지정 직후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파악됐다.
B시설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시설부채비율 79%로 기준을 충족해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된 후 같은 해 7월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시설부채비율 98.8%로 기준을 초과했다.
◆시설 내 노인학대 감독 소홀...'사각지대' 여전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 양도 사실을 시·군·구에 알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차입·상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노인요양시설의 부채비율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요양시설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금융상품 차입금을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복지부는 시설의 금융상품 가입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도 여전하지만 감독이 소홀해 사각지대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금융상품 가입 사실도 몰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해 차입과 원리금 상황 등 부채를 관리하도록 지도·관리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수준이 과도할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돼야 할 비용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 탓이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부는 지난해 8월까지 노인요양시설 492곳에서 금융상품 '메디컬론'에 가입해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시설은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후 2018년 12월까지 '메디컬론'에 가입해 '장기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 계정과목을 통해 세입처리하도록 돼 있고, 차입금은 운영상 부득이한 인건비나 관리운영비에 사용될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6년∼2018년 '메디컬론'에 가입한 노인요양시설의 회계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15개 노인요양시설의 대출금 1187억원 중 79억원(6.7%)만 세입처리돼 있었다.
더불어 '메디컬론'을 통한 차입금을 시설 설립 당시 발생한 부채 상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인건비·관리운영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A시설은 2011년 노인요양시설 지정 당시 시설 분양자금 확보를 위해 14억여원을 차입했다. 이후 2014년 이 가운데 3억3000만원을 대환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메디컬론'을 통해 시설 설립을 위한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어 2016~2018년 3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35억여원을 전액 세입처리하지 않고, 원리금 3억6400만원을 상환한 후 지급급된 31억여원만 세입처리하고 원리금 상환액은 세출처리하지 않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설 설치 외의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시설 설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건설원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설정금액(시설부채비율)이 80%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이 209개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구가 33개 시설(15.8%)에 대해 시설부채비율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노인요양시설 지정 이후에 시설부채에 대한 차입·상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노인요양시설이 설치신고 반려를 회피하기 위해 시설 지정 직후 추가로 근저당권 설정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파악됐다.
B시설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시설부채비율 79%로 기준을 충족해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된 후 같은 해 7월 신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시설부채비율 98.8%로 기준을 초과했다.
◆시설 내 노인학대 감독 소홀...'사각지대' 여전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 양도 사실을 시·군·구에 알려 노인요양시설이 장기요양급여비용채권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시·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부채 차입·상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노인요양시설의 부채비율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2017년까지 노인학대의 유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기로 계획했다.
2016년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이 경중 구분 없이 업무정지‧지정취소로만 돼 있고, 정서적‧경제적 학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어 시·군·구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제약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7년 9월 위반 정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제도개선을 중단했다.
이 중 '정서적·경제적 학대와 관련한 처분기준'의 경우 계획한 시한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에서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마련,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해 그 이전까지는 규정 적용이 불가능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