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징역 5년 구형…"전형적인 탐관오리"

2020-04-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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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22일 오후 4시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4700만5952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여된 금품은 명백히 뇌물”이라며 "유 전 부시장이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 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그럼에도 유씨는 뇌물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고, 친분 관계에 의해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이 법정에서까지 부끄러움과 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렇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한 자산운용사대표에게 표창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에 대해 “공여자와의 오랜 친분관계에 따라 받은 것으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유 전 부시장 측은 같은 취지로 무죄 항변을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만해도 4700만원이 넘는다"며 "동생 채용 청탁 등을 포함하면 개인적 친분관계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친분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제공된 것이라고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한 2010∼2018년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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