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2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해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2일 오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뉴코애드윈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뉴코애드윈드(제품명: 디디박스)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오토바이에 디지털 배달통을 설치해 음식업체와 대표 음식을 광고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시작됐다.
현행법에서는 오토바이에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 전기 사용이나 발광 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광역시 및 전남 경계 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6개월 후에는 사고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동의를 얻어 대수를 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서비스가 지역 영세 음식업체의 광고 기회 확대, 관련 매출이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종이 전단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석영 차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지면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뉴코애드윈드의 디디박스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산업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 출시·정착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