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부산시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파란색이 재지정 지역이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부동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한 재정비에 나섰다.
부산시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6개 지구 가운데 4개 지구 12.693㎢에 대해 재지정을, 2개 지구 13.587㎢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2곳인 에코델타시티 지구와 명지예비지 지구는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서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투기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계약이 가능하고,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취득 목적대로만 이용해야하는 제약이 따른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재지정 결정으로 항공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기존), 둔치도는 2022년 5월30일까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5월14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의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거래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