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 지경"…환경부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부실에 안전판 '와르르'

2020-04-22 16:47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 공개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검사 주기 산정 '부적정'

영업허가 면제된 취급시설 전체 현황 파악하지도 않아 문제

감사원, 환경부 장관에게 시설관리 업무 철저히 하도록 '주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화학사고 판단 기준도 미비

"어쩌다 이 지경이···" 환경부의 관리 부실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판이 '와르르' 무너진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서산의 대산공장 폭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환경부는 인력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검사 대상을 모든 취급시설로 대폭 확대하는 등 '나 몰라라' 식 행정처리로 1만6000여건에 달하는 검사를 아직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미비해 제2차·3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크고 작은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부로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시행했지만, 정부 부처의 '부실 관리'로 관련 법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한 셈이다. 
◆"환경부 관리 부실...규모도 파악 못 해"

 

4일 오전 충남 서산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인근 한 숙소 유리창이 깨져있다. 이날 새벽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 26명이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22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개정 시행된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이 정기검사·안전진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감사 결과 환경부는 '부실 관리'로 일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가운데 영업허가자 현황 1만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의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이 영업허가 이력이 없는 경기도 소재 106개 사업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10곳 중 4곳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는 또 검사·진단을 수행할 인력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검사·진단 대상을 모든 취급시설로 대폭 확대해 정기검사가 지연되는 일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기검사 주기도 개정 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주기인 1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결국 지난해 10월 기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3개 검사기관이 검사 신청을 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건수가 1만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적발됐다.

◆환경부 마련 기준 미비...사고 발생 우려↑

이에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체 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정한 설치‧정기검사 및 안전진단의 대상과 주기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이 정립한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안전기준 역시 미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6개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141개 운반용기를 점검한 결과 58개(41%)는 검사기한 또는 사용 연한이 지났고 23개(16%)는 제조 일자나 기밀시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운반용기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는 화학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고내용·인명피해 정도가 유사한데도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매번 다르게 분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