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비타민 등 수요가 높은 의약품과 보툴리눔 제제(보톡스)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기피제 등 계절적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일반의약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과 광고·인쇄물, 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매체 광고,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이었던 업체는 필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점검 결과를 식약처와 지자체 간 운영하는 ‘표시·광고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