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소득하위 70% 선별불가'...정부안 반대

2020-04-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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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페이스북 통해 전국민 지급후 환수하는 방식 제안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70% 선별은 단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정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먼저 주고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사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득하위 70%로 할건지, 전 국민으로 할건지 최근 국회에서의 논란과 관련, “우리나라 그 어느 부처나 기관에도 전 국민의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위소득 선별안'에 대해 반대했다.
김 지사는 소득하위 개념보다는 "그나마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돼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70%를 선별해보자"고 제안하며, "신청 즉시 현장에서 확인 후 바로 지급하는 원스톱 방식"을 권했다. 

김 지사는 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어서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셈"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정작 재난지원금 피해와 무관하게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이들은 소득과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는 이중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분들,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데이터에 애초에 누락된 분들도 별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소득하위 70%라는 기준은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소득하위 90%까지는 소득 증가 추이가 완만하다”면서 “조금씩 늘다가 90% 지점 근처에서부터 소득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구조”라고 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소득하위 7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맞벌이 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 부부 중 혼자만 직장 생활을 하는 가구는 지원금을 받게되는 불합리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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