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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림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21/20200421142551823839.jpg)
[사진=김태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는 최종산출 금리에서 추가로 0.7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