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항 인근 상가 어린이집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2020-04-21 09:31
  • 글자크기 설정

독립 건물·상가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근거 마련

경기도청 전경


앞으로는 공항 주변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에 위치한 노유(老幼)자 시설도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공항 인근 단독주택(가정 어린이집)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에는 학교나 주민거주시설에만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시설인데도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이 추가됐다.

도는 법률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수 차례 건의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김포·부천·광명시) 12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노인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냉방시설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항소음대책지역 개선방안,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