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 연장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은 약 28만명의 수험생이 응시함에 따라 수험생 간 적정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3시간 시험을 치를 경우 방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험 연기로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수험생은 응시료 전액을 환불 받고, 다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