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에 사건 청탁 의혹...해당검사 "사실무근" 주장

2020-04-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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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장 A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가 사건을 맡은 B 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의혹을 신고받고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A씨를 협회 공금계좌에서 7억2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3조 3항과 제3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감사나 수사가 필요해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B 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이해관계인 녹취도 보도했다.

이에 B 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 관계인을 전혀 모른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해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B 검사는 작년 7월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검찰 일부에서는 '권익위에서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도 아니고, 접수된 민원을 이송한 것 뿐인데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감찰 사안이라고 해도 감찰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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