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 후 서울에 있는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와 자가격리 기간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지난 14일 강제추방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전북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서도 지난 17일 추방을 결정했다.
법무부측은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한 출국 항공편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강제 추방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항공편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출국해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1명을 추방한 바 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했다가 추방된 외국인 4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이 추방 조치됐다.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 송환된 외국인은 29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