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를 강행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농림부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동물약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 치료에 마약류를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이 70~80%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예방 백신과 심장사상충약 등 예방용 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상식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백신의 자가 투여를 돕는 해외 수의사 영상을 온라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라며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예방적 백신을 반드시 수의사를 통해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농림부가 어떠한 의도를 숨기고 동물 보호자를 외면한 채 수의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는 “처방대상 품목조정에 앞서 최소한의 학술적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