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 사라진 채 시작되는 조국 재판...다음 달 8일 첫 공판

2020-04-17 13:45
  • 글자크기 설정

‘감찰무마 의혹’ 부터 재판 시작... “감찰은 민정수석 권한” 박형철 진술 이미 바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부가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다만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이 이전 재판에서 "사실상 감찰이 종료됐고, 후속조치는 특감반의 권리가 아닌 민정수석의 권한이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5월 8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가족비리 관련 11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1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것.

특히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일하던 금융위원회가 이 결정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스모킹건'이었던 박 전 비서관이 입장을 돌연 바꾸면서 검찰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재판에서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들의 재판을 병행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함에 따라, 가족비리 의혹 사건은 당분간 분리해 두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두 의혹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지그재그로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증 형성에도 부적절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감찰무마 혐의를 조기 진행하고, 사모펀드 관련 비리를 교차 진행하거나 아예 가족비리 사건을 다시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정말 불가피하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신경전이 재연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별건으로 각각 기소되거나 시차를 두고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모든 영역은 전적으로 검찰이 진행했다"라며 "아마 기소 전까지 철저히 검찰은 법률적·현실적 고려해서 기소했을 것, 하지만 법정에 온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지, 법리 외의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경전을 중재하며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재판의 효율과 목적들 고민하면서 결정해 나가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믿고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