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6차 연례재심 결과 37.42%의 관세율 판정을 받았다.
부과금액은 해당 기간 통관금액을 반덤핑 관세율로 환산해 약 4380만9000달러가 됐다. 16일 미화·한화 매매기준율인 1216.70원으로 계산하면 약 533억187만8359원이 된다.
효성중공업은 납부 필요 추정 금액은 기납부 예치금 1799만5000달러를 제외한 2581만4000달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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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CI [사진=효성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16/20200416204601443405.jpg)
효성그룹 CI [사진=효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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