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15억 집 있으면 못 받는다

2020-04-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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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득하위 70%라도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조6000억 원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되고 여기에 지방비 2조1000억 원을 더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9조7000억 원이 된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5200원,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여야 한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1715원 이하다. 다만,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4월 내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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