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피해자 서류 확인해 사적만남 요구한 경찰관…“징계 정당”

2020-04-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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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서류를 확인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정직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6월 경찰 수사 서류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에 넘겨졌다.

징계과정에서는 A씨가 최초 신고를 접수한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연락하고 지내면 안 되느냐”는 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인사소청심사위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여기에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A씨는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비위행위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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