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투표 못 해"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 소란 피운 60대 체포

2020-04-15 14:19
  • 글자크기 설정

'투표합시다!'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화를 내며 투표소에 있던 화분을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