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시네마,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등의 6개월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효과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로 총 8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