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A 일병이 군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의혹을 받는 A 일병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일병은 군 복무 중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 일병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확 꺾인 코로나19 기세... 육·공·해병대 속속 훈련 재개'병역이 자랑스럽다'... 병무청, '공정병역·나라사랑' UCC 공모전 군 검찰은 민간 수사 기관과 협조해 A 일병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조주빈 #이기야 #육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