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청 전경[사진=대전시 제공]
13일 시에 따르면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급기준을 부과체계 개편 이전인 부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해 2만 9,078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역가입자 부과율 체계와 중위소득 120%의 2020년 지역가입자 본인부담금이 2만 9,273원인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4만 5,000여 가구(1만 3,984원 기준)에 지급될 예정이었던 1인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5만 5,000여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1인 가구 지역보험료 조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수혜대상자의 지원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