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아동·청소년 68명 성착취 영상 유포한 20대 구속

2020-04-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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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 2555개, 영리 목적으로 판매·소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등 68명의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에 따르면 A씨(27)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총 22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68명의 성 착취 영상물 2555개를 판매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 여성인권센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경은 지난달 28일 A씨를 체포한 후 31일 구속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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