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개설해 아동·청소년 등 68명의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에 따르면 A씨(27)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총 22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68명의 성 착취 영상물 2555개를 판매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 여성인권센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경은 지난달 28일 A씨를 체포한 후 31일 구속했다.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이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13일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에 따르면 A씨(27)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총 22차례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성인 68명의 성 착취 영상물 2555개를 판매 또는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앞서 지난 2월 여성인권센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검찰 지휘로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대전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