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를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구지역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정황과 관련해 이 환자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의 허위 진술과 관련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1번 확진자가 본인의 기억 오류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때 고의의 거짓 진술, 사실 은폐 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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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코로나19의 잠복기는 4∼5일 사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같은 허위 진술이 접촉자 범위나 감염경로를 판단하는 데 오류를 일으켰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