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체류 기간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한다. 고용부는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1만5200여명, 재입국 외국인 근로자 3300여명 등 총 1만8500여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고용이 이뤄질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 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또 성실 재입국 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 귀국 후 3개월 이내 돌아오면 1회에 한해 4년 10개월의 동일한 기간 취업이 허용된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 시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는 신규 외국 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인력 고용시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출국 대기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