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후 착용한다는 안심밴드 ... 동의 안할 땐 어떻게 채우나?

2020-04-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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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한해 동의를 받아 착용시킨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우려도 제기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를 도입해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탈자에게 향후 '안심밴드'를 착용시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자가 격리 애플리케이션’ 설치율이 60%에 불과한 데다 한번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이 과연 자발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설득을 통해 동의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측 관계자는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우거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가격리위반자는 이미 형사처벌 대상자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등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처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 파손하거나 줄을 끊는 경우 바로 알 수 있으며 고의로 파손했다면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심밴드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자가격리 앱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을 늘리는 등 자가격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심밴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이 같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무료한 상황에서 (아직 확진을 받지 않은)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사람의 행동을 바꾸려면 처벌·보상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심밴드 등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진행해야 하고 지침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며 “또 자가격리 위반이 실제로 사회의 감염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다.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제주국제공항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대응 모의 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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