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으로 전국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국비 등 약 9500억원이 소요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보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의 전체 직장‧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보료의 50%를 3개월간(3월~5월) 지원한다.
또 지난달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건강보험 감면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은 건보료 전국 하위 40%까지로, 이들에게는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이에 따라 약 488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3개월간 감면받는 금액은 총 4171억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223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월 2만원 인하되며,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이 감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가 대책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건보료 하위 20~40%가 혜택을 받게 됐다”며 “다만 앞서 발표했던 하위 20%의 경우 건보료를 50% 감면해주지만 20~40%에 해당하는 이들은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으로 특별재난지역 71만명(직장 40만명, 지역 31만명)과 그 외 지역 1089만명(직장 665만명, 지역 424만명) 등 총 1160만명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된다.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1559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원정책으로 건보공단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상담사 A씨는 “기사를 통해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본인이 건보료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주로 물어본다”며 “기준보험료 및 경감 예정 내용을 안내하면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감사인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