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협박, 투·개표소 소란 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까지 총 661건의 선거법 위반을 적발, 172건을 고발하고 20건을 수사 의뢰, 469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같은 기간에 비해 34.2% 감소한 수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고발은 증가했다고 선관위 측이 설명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12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