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현장지도는 4월 2일~7일 총 62개(콜센터 15곳, 청소운영업체 47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시 마을노무사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지자체와 근로감독관이 합동지도에 나선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합동지도단은 사업장을 방문해 감염예방을 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노동환경 관리 등 '사회적거리두기'와 위생관리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알리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재택근무 지원 등 정부와 시의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또 노동자에게도 심리상담과 휴직·휴업으로 인한 피해지원 방안도 전달했다.
현재 서울시는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의 간이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마스크 등 위생용품 및 방역용품구매 등 노동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총금액의 70%(최대 2000만원) 외 나머지 20%(최대 500만원)가 서울시 지원이다.
이와 함께 청소용역을 계약한 건물 내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청소업사업주에 대해선 마을노무사가 정부지원 제도 안내를 비롯한 무료 노무컨설팅도 진행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