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시적 합의 없는 계약 변경 통보 위법”

2020-04-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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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위탁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변경 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계약변경 통보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의료법인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요양병원 위·수탁기간 연장 통보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강남구는 2011년 세곡동에 행복요양병원을 했고 2014년부터 5년 계약으로 A법인에 병원 운영을 위탁해왔다.

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강남구는 A법인에 '연간 시설운영비 약 8억원 납부, 위탁 기간 3년' 등의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A 법인은 이를 받아들였고, 강남구는 위원회에서 위탁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감사 결과 의결에 문제가 있었다며 A 법인 측에 통보하지 않고 기간 연장 여부를 다시 심사했다.

이후 강남구는 “구청이 병원을 직접 운영할 것”이라며 “직영 전환 전까지만 위탁 기간을 연장한다”는 결과를 법인 측에 알렸다.

이에 A 의료법인은 직영 전환 시 모든 병원 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 하고 이후 다시 민간에 위탁할 경우 자신들에게 맡길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조건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직영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위·수탁 기간 연장 등을 통보했다. A 의료법인은 이런 내용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A법인과 강남구 사이에 '직영 전환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강남구는 "원고 측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먼저 구청 직영 운영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며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A법인 측은 “다른 법인에 병원 운영이 위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건을 전제로 직영 전환을 제안했다”며 “피고가 해당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새 계약 통보를 했으므로 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A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피고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일부 대화만으로 쌍방이 직영 전환을 확정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법인의 의사는 제시한 조건을 피고가 수용하지 않는 한 직영 전환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그 조건을 수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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