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금리 시대의 자산관리] ETF로 노후설계를?

2020-04-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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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A씨(35)는 2년 전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월 납입금액을 기존 3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연간 최대 4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바라고 2년 전 월 34만원(연간 408만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가입했는데, 최근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다. 하지만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A씨는 걱정이 커졌다. 2년 전 2%대 중반이던 공시이율이 최근 1% 초반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와 제로금리 시대가 맞물리며 A씨는 노후자금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주요 시중은행 브라이빗뱅커(PB)들은 A씨와 같은 고민에 빠진 고객들에게 개인형 퇴직연금(IPR)에 상장지수펀드(ETF)를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답'이라고 입을 모은다.

IRP에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ETF 투자를 통해 원리금 보장형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변동성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은퇴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면 20~30년의 장기 투자를 해야 해 지수가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IRP는 최소 5년간 가입해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최소 10년 동안 수령하는 연금저축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원까지는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 최근 몇년 새 관심이 높아졌다.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시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액공제율은 연 13.2%다. 여기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이 3.3~5.5%의 저리가 적용돼 IRP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IRP 이용자 중 90% 이상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품에 가입한다는 뜻이다.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율이 1%내외여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임은순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압구정PB센터 팀장은 "어차피 20~30년 동안 장기 투자할 상품이라면 ETF에 적립식으로 납입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IRP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노후상품에 ETF를 활용하라고 조언하는 것은 ETF가 종목이 아닌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부실기업은 퇴출시키고 오량 종목을 신규로 상장시키는 '물갈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데, 이처럼 우량 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성격이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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